질문 : 저(A)는 오래전에 개인사정에 의하여 저 소유의 갑부동산을 아내의 친척인 B에게 등기상 명의만을 이전하여 두었습니다. 그 당시 저와 B는 실제로는 매매계약을 하지 않았고, B는 저가 원하면 언제든지 저의 앞으로 또는 저가 지정하는 제3자 앞으로 갑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오래 지나면서 저와 아내는 이혼을 하였고, 또 B도 사망하였습니다. 현재 갑부동산은 B의 자녀 중 C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C에게 갑부동산을 저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C는 갑부동산은 B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므로 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때 저는 C로부터 갑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되찾아 올 수 있는지요?
답변 : 재산의 소유자 명의를 다른 사람 앞으로 하여 두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명의신탁의 경우에 명의를 빌리는 사람(명의신탁자)과 빌려 주는 사람(명의수탁자) 사이에서는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외형과 상관없이 명의신탁자가 갖게 됩니다. 이러한 명의신탁은 그동안 부동산에 대한 등기관계에서 많이 이용되어 왔으며, 때로는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을 위하여 악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악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르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만일 당사자가 이를 어기고 명의신탁약정을 하더라도 무효이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라도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한편 민법에 의하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경우에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에 따르면 갑부동산이 실제로는 A의 소유이나 B앞으로 명의신탁등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이러한 명의신탁등기의 경우에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이나, 민법에 의하여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되찾아 올 수 없다는 주장이 있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다수견해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9.6.20. 선고 2013다218156 판결).
결국 갑부동산에 대한 B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고, C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인 B앞으로의 등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A는 C를 상대로 갑부동산에 대한 B와 C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청구하거나 자신이 진정한 명의자임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C가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게 되면 A로서는 그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소유권을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처분신청 등의 대비를 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