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A는 4년 전 치과의사인 B에게서 사랑니를 발치한 사실이 있다. 그 뒤 A는 혀가 굳어졌으나 며칠이 지나면 괜찮겠거니 생각하였으나 일주일이 지나도 굳어진 혀가 풀리지가 아니하였다. 그래서 A는 B를 찾아가서 이를 설명하였는데, B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하면서 아무 걱정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 뒤 A는 계속하여 굳어진 혀가 풀리지가 아니하여 대화를 하거나 식사에 많은 불편이 있었고, 특히 음식물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었다.
A는 그래서 대학병원의 치과에 가서 진단을 받아 보았던 바,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사랑니를 발치하는 과정에서 혀로 가는 신경을 손상하면 혀가 굳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A는 그래서 B를 찾아가서 사랑니 발치 과정에서의 B의 과실로 혀가 굳어진 것임으로 책임을 지라고 하였다. 그러나 B는 자신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면서 배짱을 내밀었다. 이에 A는 B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를 하였다. 그 뒤 경찰과 검찰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수사를 한끝에 B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를 하였다. 그 뒤 1심 법원에서 오랜 기간 재판을 한끝에 2년 전에 B의 과실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B가 그 재판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자신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계속 주장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다. 그 뒤 B는 다시 항소심의 재판결과에 불복하여 상고를 하였고, 최근에 상고심은 유죄의 취지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A는 B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B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서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A는 B의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답변 :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그 권리가 실효되는 제도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단기 소멸시효는 3년으로써,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시작하여 3년 이내에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손해배상채권은 소멸합니다. 장기 소멸시효는 10년으로써,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시작하여 10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되는데, ‘불법행위를 한 날’은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을 의미합니다.
질문에서는 단기 소멸시효가 문제 되는데, 단기 소멸시효에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합니다. 즉 단순히 손해 발생의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써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67061 판결). 질문에서 단기소멸시효가 시작되는 날은 A가 사랑니 발치 이후에 혀가 굳어진 것을 안 날 이 아니라 사랑니를 발치함에 있어서의 B의 과실, 그 과실로 인하여 자신의 혀가 굳어져서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안 날을 말합니다.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과실을 알기가 쉽지 않으므로 이 건과 같이 의사를 상대로 고소를 하고, 수사를 통하여 의사의 과실을 밝히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의사의 과실과 그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의사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어야 밝혀지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A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B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유죄의 확정 판결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A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아직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고, 지금이라도 B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