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2천 5백억 원이 투입되는 부산 오페라하우스 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은 ‘공유재산법’위반으로 심각한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법적인 미비점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뒤늦게 관련법령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성숙 의원은 19일 열린 제276회 부산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부산 오페라하우스는 공유재산법 위반’이라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2016년 항만법에 따라 북항 재개발지역 내 오페라하우스 부지 2만9천542㎡를 20년간 임대하기로 해양수산부와 협약을 채결했다.
1회에 한해 임대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40년간 무상 사용하고 이후 시설을 국가에 기부 채납하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오페라하우스 시설을 국가에 기부 채납하는 것은 공유재산 처분을 제한하고 있는 공유재산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유재산법상 기부채납은 지방자치단체 외의자, 국가 외의 자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가 국가에 기부채납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의원은 “전 시정에서 밀어붙이기 사업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던 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이 공유재산법상 기부채납이 불가능한 사업인데도 부산시와 해수부는 실시협약을 위법하게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행정안전부에 공문을 보내 ‘부산시가 해양수산부에 공연장 건립을 위해 취득한 공유재산을 기부 채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부산시가 공유재산법상 기부채납이 불법임을 알고도 추진했다면 사업추진 체계와 추진역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오페라 하우스 건립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공익감사 청구를 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법적인 미비점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특례조문을 신설하는 항만법령 개정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공유재산법은 지방자치단체 이익을 보호하고 공공가치를 우선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함부로 국가에 양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 조항을 국가권력으로부터 지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문으로 이해하고 항만법령과 상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또 용지 매입에 따른 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공유재산법에 부합하는 특례조문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항만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법적인 미비점을 해결하고 오페라하우스 부지를 해수부로부터 무상양여 받는 방안까지 협의하겠다”며 “오페라하우스가 시민이 자유롭게 공연예술과 여가문화를 향유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 지역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들어서는 오페라하우스는 오거돈 부산시장 취임 이후 재검토되다가 지난해 11월 공사가 재개됐다.
시는 연말까지 기초공사를 끝내고 내년부터 골조공사가 진행해 2022년 완공할 계획이다.
오진선 기자 sumaurora@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