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둘러싼 강원 양양군과 지역주민, 환경단체 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최근 열린 2건의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양양군은 정상적인 추진 방침을 밝혔지만 환경단체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급법원에 항소했다.
이런 가운데 양양 지역주민들도 조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케이블카를 둘러싼 갈등은 갈수록 꼬이는 모양새다.
양양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위원장 정준화)는 20일 오후 양양군청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케이블카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교환하고 사회적 약자의 문화향유와 훼손된 등산로 복원,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케이블카 설치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양양군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양양군은 오색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 환경단체가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립공원계획변경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환경부가 승소하면서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확고한 법적 입지를 확보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원주지방환경청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해 조속한 시일 안에 제출하고 백두대간 개발행위, 공원사업시행허가 등 남아있는 개별 인허가도 차질없이 추진해 2021년에는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문화재청과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소송에서 패소한 환경단체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해 상급심 판결이 주목된다.
앞서 지난해 2월 동물권을 연구하는 변호사단체인 피앤알(PNR·People for Non-human Rights)은 설악산 산양 28마리를 원고로 하는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문화재청을 상대로 제기했으나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동물인 산양의 원고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각하했다.
또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달 31일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립공원 계획 변경처분 무효 확인 소송도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했다. 환경단체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2건 모두 항소했다.
박그림 설악산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 공동대표는 “동물의 소송당사자 자격을 인정한 외국 판례가 있고 국립공원위원회의 절차적 하자도 있는 만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가져올 환경 훼손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막기 위해 산양을 원고로 제기한 문화재청 상대 소송과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립공원계획변경처분 무효 확인 소송 등 2건을 모두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오진선 기자 sumaurora@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