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23일부터 커피숍·호프집·헬스장도 음악 틀면 공연권료 납부해야

23일부터 커피숍·호프집·헬스장도 음악 틀면 공연권료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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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커피숍, 호프집, 헬스장에서도 음악을 틀면 공연권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50㎡(약 15평) 미만 소규모 영업장은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연권이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 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할 권리(「저작권법」 제2조 제3호)를 뜻한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상업용 음반 또는 영상물을 공연할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한 시설(업종)에 한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 권리자와 학계에서는 공연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해외 입법례에 비춰 국내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문체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음악사용 실태조사 및 경제적 분석(‘16. 10.~’17. 2.),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수렴(‘17. 3.~17. 8.) 등을 통해 창작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 개정안은 올해 8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시행령 제11조는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의 공연에만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도록 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 점포(전통시장 제외)까지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행사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소상공인 등 시장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50㎡(약 15평) 미만 소규모 영업장은 공연권료(공연사용료 + 공연보상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국내 음료・주점업의 경우 약 40%가 이에 해당해 공연권료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공연권료는 업종 및 면적별로 차등 지급(▲음료점업 및 주점 월 4,000원~20,000원 ▲체력단련장 월 11,400원~59,600원 수준)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저작권단체연합회 등 관련 단체와 함께 공연권료 납부 대상 확대와 관련해 제도가 시행 초기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특히, 공연권료 신규 납부 영업장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연권료 납부 의무 및 방식 등에 대한 안내 설명서(리플릿)를 영업장에 단계적으로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9. 3., 1차 설명회 개최, 한국저작권위원회)

또한, 자신의 영업장이 납부 대상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 누리집(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거래소 누리집 https://www.kdce.or.kr, ’18년 8월 23일부터 게재)을 제작하고, 각 단체별로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안내창구(신탁관리단체 공연권료 납부 안내처)를 마련했으며, 공연권료 납부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문체부가 지정한 통합징수단체가 공연권료를 일괄 징수하는 통합징수제도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향후 제도 시행 추이를 지켜보면서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고경희 기자 ggh@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