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A는 어느 날 퇴근하던 중 그가 사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비비탄 총알에 왼쪽 눈을 맞아 실명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밝혀진 바에 의하면 B가 자신의 아파트 발코니에서 장난으로 비비탄 총을 발사한 것이었습니다. B는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인 11세 10개월로 맞벌이를 하는 부모와 같이 살고 있었고, 사고 당시 그의 부모는 아직 퇴근하기 전이었습니다.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B의 부모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답변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말합니다. 이때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자는 원칙적으로 행위자이나, 행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 즉 책임능력이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때 행위자가 책임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감독자가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미성년인 행위자가 책임능력이 있으면 미성년자 본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원칙적으로 감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감독의무자가 미성년자에 대해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고,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것과 피해자의 피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감독의무자에게 일반불법행위책임을 물으려면 감독자가 감독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사실, 그 의무위반과 피해자의 피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없는 때의 연령에 대해 형사적 책임에 있어서는 14세 미만으로 정해져 있으나 민사적 책임에 있어서는 법률에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있습니다. 민사책임에 있어서는 책임능력이 없는 때를 연령, 교육기관의 학년도에 의해 획일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각자의 지능, 발육정도, 환경, 지위신분, 평소 행동 등에 의해 개별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판례에 의하면 13년 5개월 된 중학생, 14년 2개월 된 중학생의 경우에 책임능력이 없다고 한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1977. 5. 24. 선고 77다354 판결,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다1805 판결, 대법원 1969. 2. 25. 선고 68다1822 판결). 그러나 13년 3개월인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16년 10월인 자, 17년 7개월인 자, 18년 7개월인 자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16세 5개월 남짓의 고등학교 2학년생, 18세 남짓된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에 책임능력이 있다고 한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1969. 7. 8. 선고 68다2406 판결,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2745 판결, 대법원 1989. 1. 24. 선고 87다카2118 판결). 판례는 대체로 중학생 이하의 경우에는 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나, 고등학생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 같으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행위자인 B가 11세 10개월 된 초등학생이었으므로 특별히 다른 사정이 없다면 책임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A가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 이때 B의 부모는 B의 감독자로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A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상담 / 전극수 변호사
제26회 사시합격, 숭실대학교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