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15년 12월 7일 ㄱ사와 장기렌터카 계약을 맺은 후 2016년 1월 11일 차량 이상으로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입고했다. 사업자가 수리를 지연해 3개월이 지난 2016년 4월 12일 차량을 수리 받았다. A씨는 수리지연으로 인해 3개월 동안 차량을 운행하지 못했으나 ㄱ사는 해당 기간의 대여료를 청구했다. 이렇게 사업자의 수리지연으로 미운행된 차량에 대한 대여료를 청구하는 등 장기렌터카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최근 차량구매 초기비용, 유지·관리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이 부각되면서 장기렌터카 이용이 늘어나고 있으나,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렌터카 등록대수 : 2012년 308,253대 → 2017년 661,068대(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아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장기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1건이다.
피해유형별로는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계약해지관련이 35건(49.3%)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비용 청구’ 12건(16.9%), ‘하자 있는 차량의 교환·환급 거부’ 10건(1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 대여료 1회만 연체해도 계약해지
한국소비자원이 렌터카 등록대수 기준 상위 10개 업체의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6개 업체는 대여료 1회 연체로 계약해지가 가능했다. 2개 업체는 2회(30일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는데, 약관에 계약해지에 대한 최고 절차가 미비해 보완이 필요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개인 장기렌터카 상품 이용 경험이 있는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장기렌터카 업체로부터 일방적 계약해지 경험이 있는 소비자(37명) 중 대다수(32명, 86.5%)가 1~2회 대여료 연체로 계약해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개 업체는 홈페이지에 이용약관을 게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광고에 중요 사실 누락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 있어
한편, 3개 업체는 광고에 객관적인 기준 없이 ‘국내 1위’, ‘No.1’, ‘국내 최저’, ‘국내 유일’, ‘업계 최고’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2개 업체는 ‘사고부담 ZERO’, ‘장기렌터카 특가할인 월 ○○○원’으로 광고하고 있으나, 사고발생 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고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에서만 월 대여료 특가할인이 가능함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는 등 상품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내용을 누락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대여료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기준 등의 사전 고지 강화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율시정을 권고해 사업자들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황정윤 기자 hjy@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