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정보 ‘치아 투명교정 256만 원!?’.. 과장 광고 및 부실치료 등 개선돼야

‘치아 투명교정 256만 원!?’.. 과장 광고 및 부실치료 등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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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취업준비생이었던 백나은씨(가명∙28세)는 기대하던 기업 면접서 외모 지적을 받고 탈락하자 가장 콤플렉스였던 벌어진 앞니를 교정하기 위해 치과 치료를 받기로 결심했다. 며칠 뒤 지하철 내에 붙은 어느 치과의 치아 투명교정 광고포스터를 보고 급한 마음에 그 치과를 찾아갔다. 백씨는 당시 코디네이터의 말에 이끌려 치료비 300만 원 가량을 선납했다. 그러나 처음 교정치료를 맡았던 백씨의 주치의는 3개월여 만에 치과를 그만두게 됐다, 이후에도 약 1년 5개월 동안 백씨의 교정치료를 담당하는 페이닥터(봉직의)들이 다섯 번씩이나 바뀌는 사태를 겪어야만 했다. 백씨는 현재 투명교정 효과도 크지 않아 “다시 시간을 되돌린다면 값을 더 치르더라도 여러 치과를 통해 진료하고, 그 중 제일 괜찮은 병원에서 다른 교정방법으로 치료를 했을 것”이라고 후회막급한 심정을 밝혔다.

치아 투명교정 소비자불만 전년대비 186.7% 증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치아 투명교정(얇고 투명한 특수 강화 플라스틱(레진)으로 된 틀을 이용해 치열을 교정하는 시술)이 광고 내용이나 사전 설명과 달리 효과가 없거나 단계별 치료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아 치료를 중단하는 등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리 결제한 고액의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해 이중피해를 겪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 한국소비자원이 ‘치아 투명교정’ 관련 조사에 나섰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 3개월간(2016년 1월 1일~2018년 3월 20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투명교정 관련 불만은 총 33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최근 3개월에는 86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6.7%의 소비자불만이 접수됐다.

투명교정 치료중단 사유로는 의료기관의 ‘부실진료’가 54.2%(184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부작용 발생’이 18.1%(60건)를 차지했다. ’부실진료’ 사유 중에는 ‘효과없음’이 27.8%(50건)로 가장 많았고, ‘진료 및 관리소홀’이 18.9%(34건), ‘교정장치 제공지연’ 15.0%(27건), ‘교정장치 이상’ 10.6%(19건) 등 의료기관의 진료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불만이 주를 이뤘다.

 

선납진료비 환급기준 마련과 과장광고 규제 필요

기존의 다른 교정방법보다 투명교정의 경우 치료 대상이 제한적이다. 또 소비자가 협조적으로 성실하게 진료를 받더라도 원하는 대로 교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교정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면서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

투명교정의 진료비는 100만 원대부터 700만 원대까지로 개개인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일부 의료기관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초반대의 가격을 제시하며 소비자를 치과로 유인하고 있다. 거기에다 무분별하고 불성실한 진료를 행하거나 치료가 중단된 경우에도 소비자가 선납한 진료비를 환급하지 않고,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처럼 투명교정 관련 분쟁이 많아지면서 지난해 대한치과교정학회는 교정진료비 환불 권고안에 투명교정 장치를 포함(2017년 12월 개정)시켰지만 소비자피해를 해결하기에는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소비자원은 투명교정 등 치아교정 중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선납진료비 환급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할 전망이다. 또한 피해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학회 등과 함께 소비자정보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관계부처에는 과도한 가격할인 등 과장광고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들도 여러 주의사항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비교해본 후 치과를 선택하는 혜안을 가져야 한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가격 할인이나 이벤트 등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투명교정 대상 여부와 치료 효과, 관리, 주치의 변경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치료 여부를 결정하며 ▲장치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교정 효과가 없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골격과 치아상태 등에 따라 적합한 치료법을 선택하도록 당부했다.

김국희 기자 ghkim@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