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한라산국립공원 진달래밭과 윗세오름 대피소 불법 운영과 관련해 뒤늦은 행정절차 이행에 나섰다.
제주도는 현재는 해산된 한라산후생복지회라는 임의 단체를 내세워 한라산국립공원에서 국유재산법을 어기고 지난 수십 년간 매점을 운영, 수익사업을 해왔다.
탐방객 편의를 위해 매점에서 컵라면과 삼다수, 아이젠, 초코파이, 우비 등을 판매하는 사업을 벌여왔다. 그 수익금으로 매점 요원을 직접 고용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면서 인건비와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해 왔다.
문제는 국유재산법상에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해 수익사업을 하지 못하게 명시돼 있다는 점이다. 이 법에 따르면 한라산국립공원에서 매점을 운영하기 위해선 문화재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한라산국립공원 내 진달래밭 대피소는 2006년 당시 건물이 노후 돼 붕괴 위험과 등산객 조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기부를 전제로 기존 대피소를 개축했으나, 문화재청은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문화재청으로 기부해 채납한 국유재산으로 대피소 내 매점 운영을 인지한 사실이 없고, 매점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문화재청의 회신결과에 따라 건물을 대피소로 활용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방침이다.
대피소 내에는 응급상황에 대비한 구급약품, 비상식량, 구조장비를 상시 비치하고, 안전구조요원이 상근하는 응급진료소가 운영되게 된다.
수익사업을 할 수 없음에 따라 매점은 영구적으로 폐쇄된다. 단 현재 중단된 어리목 대피소 매점은 향후 주민의견 등을 수렴해 다시 운영될 여지를 남겼다.
제주도 관계자는 “부지 사용 갱신허가를 받아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 하에 사용해왔다”며 “그간 건물 사용허가 절차를 누락한 점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공식사과 드리며, 이에 관한 관계자 책임을 묻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진달래밭과 윗세오름 대피소는 매점 운영을 배제한 순수 대피시설 기능에 충실하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며 “어리목 대피소의 경우 현재는 매점 운영이 중단돼 있으나 향후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진선 기자 sumaurora@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