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가상현실(VR) 시대가 왔다

가상현실(VR) 시대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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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게임장 일상화, 명확한 규제나 안전지침 없어 혼선 빚어

바야흐로 가상현실(VR) 시대가 열렸다. 운동과 레저가 스크린이나 VR 속에서 펼쳐진다. 그 세계 속에서는 추위도, 더위도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비싼 경기장이나 공간을 대여할 필요도 없고, 가볍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보니, 벌써부터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단골이 돼 있을 지경. 일부 회사원들은 연말연시 고깃집과 노래방을 오가는 회식문화에서 벗어나 가상현실 게임장으로 향하고 있을 정도다. 줄을 서서 기다려서라도 VR을 찾는 사람이 많다보니, 요즘은 새로운 창업 아이템으로 각광받으며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워낙 새로운 방식의 놀이다보니 제대로 된 안전규정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일상 속으로 파고들어오는 가상현실의 놀이터, 그 허와 실을 만나보자.

놀이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 VR게임장

3D 콘텐츠 중 하나인 가상현실은 약자로 VR, Virtual Reality이다. 사람과 컴퓨터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작용하며,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그 장소에 온 듯한 느낌을 준다. VR을 즐기기 위해서는 HMD형태나 삼성기어, 구글 기어와 같은 장비가 필요하다.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분야는 관광과 의료분야로 직접 가기 힘든 곳을 VR로 가상 여행할 수 있게 하는 방식 등으로 많이 사용된다.

VR게임은 SF 속에서나 등장하던 것이었다. 하지만 오래 전부터 개발자들은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고 결국 이는 현실이 됐다.

이전에는 연구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거대한 기기가 필요했지만, 현재 VR기기는 가정에서도 사용 가능할 정도로 작아져 상용화됐다. 이에 힘입어 과거에 시도됐지만 무산된 VR아케이드, 테마파크도 하나둘 생겨나고 있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이미 VR테마파크와 아케이드가 들어와 있다. 그 중 가장 대중화 된 공간이 바로 스크린 야구장이다. 추운 날씨를 피해 운동할 수 있으며, 실제 프로선수들이 사용하는 경도의 경식 야구공을 사용, 실전 같은 타격감과 진짜 같은 다양한 피칭으로 생동감 넘치는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나이와 실력에 따라 핸디캡을 적용해 난이도를 조절할 수도 있어, 처음 야구를 해보는 사람은 물론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 이용객들도 가볍게 즐기기 좋다. 야구장 나들이의 정석은 먹거리. 스크린 야구 역시 포수존 바로 뒤편에 대기좌석을 배치해 간단한 식음료를 즐길 수 있도록 꾸며 진짜 야구장을 방문한 것 같은 즐거운 분위기도 연출 가능하다.

스크린 야구존은 회식이 많은 연말연시 직장 동료와 함께, 친구들과 함께 찾는 사람들로 연일 붐비고 있다. 4만9천 원이면 9회 말까지 1시간 30분 정도 이용 할 수 있고, 어두운 곳에서 정신없이 노래하는 것보다 건전하고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어서,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본격적인 가상현실을 즐길 수 있는 VR게임장도 붐비긴 마찬가지. 롤러코스터와 외나무다리 건너기, 가상 좀비 게임 등 생동감 넘치는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체험은 스카이다이빙 VR이다. 로프와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진짜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교육에서도 VR을 적용해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세종시교육청이 지난 12월 15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2017 세종교육공동체한마당’에서는 전국 최초로 지역사 VR 시범자료를 만나볼 수 있었다. 세종시의 대표적인 지역명소 중 하나인 정부청사를 가상현실로 구현하고, 지역 문화유산인 ‘비암사’를 게임형 가상증강현실콘텐츠로 만나볼 수 있어,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 학생들이 교과 공부에 더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하는 포인트가 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VR산업에 대한 안전규제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한 축인 VR 생태계 조성에 악영향을 끼칠 정도라는 것이다.

게임? 관광시설? 규제 오락가락

업계에 따르면 VR콘텐츠 제작업체가 VR롤러코스터와 같은 놀이기구를 설치할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관광진흥법’상 규제를 동시에 받게 된다. 어떤 때는 유기시설이었다가 어떤 때는 게임시설로 취급받으며, 규제 적용에 혼란이 발생하는 것이다.

주로 문제가 되는 기기는 VR롤러코스터처럼 탑승 높이가 2m 이상인 중대형 놀이기구다. 관광진흥법상 유기시설물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가 전 안전과 관련된 규제를 받아야 하며, 매년 1년 이상 안전 상태를 점검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뿐만 아니라 내풍·내진·내설 및 부하 실험을 통과해야하며 소방시설도 갖춰야만 한다.

똑같은 VR롤러코스터인데 게임물로 판단할 경우 받게 되는 규제는 아예 다른 쪽으로 뻗어간다. 게임법에서는 선정성·폭력성·범죄 및 약물·부적절한 언어 등이 포함됐는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등급 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심지어 이미 게임법에 의해 허가를 받았음에도 개·보수를 할 때 담당자가 유기시설로 간주하면 새 규제를 추가로 적용받아야만 해, 업체의 경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모르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내년도에 VR롤러코스터를 선보일 롯데월드측도 이들이 유기시설로 들어갈지, 게임물로 적용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시장조사기관 트렌스포스에 따르면 전세계 VR시장 규모는 올해 7조 원 규모에서 2년 뒤인 2020년에는 77조 원까지 10배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VR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VR롤러코스터와 같은 체험형 콘텐츠의 역할이 중요하다. VR헤드셋 등 디바이스 보급이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VR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VR콘텐츠 업체들이 대형 시설보다는 소형 시설에 치중하는 밑바탕에도 규제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시설물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제가 전무하다보니 안전문제로 인한 피해도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다. 부작용에 대한 명시와 안전대책이 미흡한 것이다. VR사용 시에 과몰입 돼 멀미 증상을 느낄 수 있다고 경고 문구를 통해 안내하고 있는 곳은 일부일 뿐이고, 비상시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극소수다.

실제로 의학계는 신체에 밀착되는 VR기기 특성상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용자의 실제 움직임과 VR의 시각 정보 차이로 인한 사이버 멀미, 진동기능이 내장된 기기 사용으로 초래할 수 있는 진동장애, 시·청력 저하와 근육통 등이 부작용으로 꼽힌다.

개인적으로 VR를 구매하고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이다. VR게임은 앞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이 많은 무궁무진한 분야로, VR업소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대한 올바른 법률이 뒷받침 된다면 대한민국은 VR산업의 중심으로 떠오를 수 있을 것이다.

오진선 기자 sumaurora@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