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계도기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 선내 자체 충전 금지
전두용 기자 newsone@newsone.co.kr
해상에서 운항하는 여객선의 특성상 열폭주에 의한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크지만, 그동안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리튬배터리 반입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내 리튬배터리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오는 9월 1년부터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제여객선과 연안여객선의 운항 여건을 고려해 세부적인 반입 기준을 차등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국제여객선에서는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배터리(파워뱅크 등)와 전기자전거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연안여객선의 경우 160Wh 초과 대용량 배터리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가지고 탑승하려면 사전에 선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화시설이 갖춰진 별도 보관 구역에 보관해야 한다.
160Wh 이하의 소형 배터리는 안전지침을 준수하면 반입할 수 있으나,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선내 전원을 활용한 배터리 자체 충전은 금지된다. 다만 전동휠체어나 의료용 스쿠터 등 교통약자를 위한 장비는 예외적으로 반입이 허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시행 초기의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운조합, 여객선사 등과 협력해 선내 안내 영상 방영과 터미널 내 안내문 고지, 문자 알림 등을 통한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여객선 내 리튬배터리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여객선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