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열 기자 ctnewsone@naver.com
지난달 29일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중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MBC·EBS 이사 수를 현재의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사 추천 권한을 유관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기자·PD·방송기술인연합회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종속 논란을 끊고, 언론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게 표면적 이유다. 하지만 ‘영구적 방송 장악을 위해 친야권·노조 인사로 지배구조를 재편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야당이던 2016년 비슷한 취지의 방송법 개정을 추진했다가 막상 정권을 잡자 입장을 바꿔 KBS, MBC 사장부터 교체했다. 그동안 공영방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인사, 노조 파업, 보도 편향성 시비 등 많은 논란이 제기됐었다. 심지어 내부 구성원 간 내편 네편 갈등도 야기되고 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 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고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 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했다. 또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방송 4법은 지난달 말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로, 정식 명칭은 재의 요구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때는 국회는 반드시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재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또다시 재의 요구를 할 수는 없다. 재의 요구한 법률안이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의결되면 법률로 최종 확정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을 놓고 정치권의 힘겨루기가 점입가경이다. 실제 피부에 와닿지 않는 정치권의 이전투구는 생업에 힘든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만 자극할 뿐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갈등은 그들만의 리그전이기 때문이다. 어느 편이 장악하든 정파적인 방송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는커녕 그들만의 정쟁 도구로 삼을 뿐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치권의 이전투구를 제발 멈춰달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법률 개정이 되길 소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