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맹활약 코로나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인구 3만 이하 코로나 확진자 ‘전국 최저 1위’
백신 접종률 도내 최초 70% 달성
한 총리, 의령형 찾아가는 방문접종 ‘호평’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
의령군(군수 오태완)이 성공적으로 코로나 대응을 완수하고 군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최전선에서 4년간의 사투를 벌인 코로나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의령군은 2020년 2월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운영해 확진자 조기 발견과 감염병 확산 방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검사·방역 활동을 진행했다. 군은 선별진료소를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총 1,441일간 운영했고 군 인구 약 3배인 69,273명(71,641건)이 검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의령군은 ‘코로나 청정지역’의 위상을 굳건히 지킨 지난 4년의 여정이었다. 경남 확진자 수 최저, 백신접종률 최초 90% 달성, 정부 당국의 최고라는 칭찬 세례까지 그야말로 극적인 일들의 연속이었다.
코로나가 성행한 2021년 7월, 의령군은 ‘인구 대비 코로나 확진자 비율’이 도내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 1만 명당 확진자’로 환산하면 ‘3.8명’으로 경남에서 유일하게 확진자 수가 3명대를 유지했다. 또 의령군은 전국에 인구 3만 이하 14개 자치단체 중에서도 ‘최저’ 확진자 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접종률은 정부 목표 수치를 넘어섰다. 회차별 접종률이 전국 평균과 경남 평균을 웃돌았다. 코로나 1차~2차 접종률의 전국 평균과 경남 평균은 86~88%였는데 의령군은 1차(93.4%), 2차(92.7%) 모두 90%를 넘었다. 3차 접종률은 도내 ‘최초’로 70%를 달성했다. 고령층 동절기 접종률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50%를 돌파했다.
‘찾아가는 읍면 방문접종’은 중앙정부와 경남도의 ‘최고’ 호평을 받으며 전국으로 확대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해 3월 17일 중앙재난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가백신(개량백신) 안전성을 강조하고 접종 독려에 나서면서 의령군의 ‘찾아가는 읍면 방문접종’을 우수 사례로 치켜세웠다. 이날 한 총리는 의령군 사례와 같이 60세 이상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접종팀 활동 강화에 나설 것을 전국 보건소에 지시했다. 경남도 역시 “타 시군은 의령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방문 접종 활동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의령군은 13개 읍면에 버스를 임차해 고령층의 교통편의를 제공했고, 마을별로 코로나 백신 전담공무원제도를 운용해 1:1로 밀착해 접종률 향상을 꾀했다. 다른 지자체들도 의령군과 유사한 찾아가는 방문 접종을 시행했지만, 일회성에 그친 경우가 다수였지만 의령군은 4회차에 걸쳐 13개 읍면을 ‘꾸준히’ 순회했다.
이런 의령군 성과에는 오태완 군수를 비롯한 전 공무원의 분투가 있었다.
오 군수는 21년 4월 재선거로 당선되자 ‘코로나19 감염병 방역 추진상황 보고회’를 첫 간부회의 안건으로 정하고 대책 마련을 서둘러 지시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전국 최초로 관내 소상공인에게 QR코드 단말기 구입비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오 군수는 ‘찾아가는 읍면 방문접종’을 진두지휘하며 코로나 확산세를 꺾는 선봉장 역할을 자임했다.
오태완 군수는 “코로나 청정지역이라는 명성은 우리 군민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만든 결과물”이라며 “4년 동안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에 참여해 주신 의령군 공직자, 자원봉사자 등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한 공무원들의 소회는 남달랐다.
보건소 김화진 주무관은 “쏟아지는 확진자 숫자만큼 땀과 눈물을 흘렸다. 두려움이 컸지만, 서로를 돕고 함께 이겨낼 수 믿음으로 4년의 세월을 버틴 것 같다”고 말했다.
보건소 임지언 주무관은 “교대·나이트 근무 등 민간 병원의 힘든 근무 환경에 벗어나고자 공무원을 택했는데 코로나 선별진료소 근무는 그 이상의 노동 강도였다”며 “동기들의 존재, 군민들의 격려 전화와 전해주신 달콤한 간식이 없었으면 아마 못 견뎌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4년부터는 선별진료소가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 대상자는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병·의원 등 일반의료기관에서 검사비를 내고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 다만 60세 이상,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고위험 입원환자·간병인 등은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은 3월 31일까지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