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시의회·5개 자치구·주택건설·옥외광고협회 현수막 정비 캠페인
–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위한 공동합의문 발표…불법현수막 철거
–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등 근절 노력 지속
– 강기정 시장 “불법현수막 시민안전 위협·도심 혼탁…시의회·협회 큰 결단 감사”
광주시가 교통 및 보행안전을 해치는 현수막 등을 최소화해 보행자 중심의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앞장선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3일 광주역 일원에서 5개 자치구, 시의회, 대한주택건설협회, 옥외광고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현수막 정비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강수훈·홍기월·안평환·김용임 시의원, 문인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정기섭 대한주택건설협회광주전남도회장, 신대영 ㈔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장, 공직자 등 약 1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하는 등 의지를 다졌다.
공동합의문에는 ▲교통 및 보행 안전을 해치는 현수막 정비 ▲행정용을 포함한 각종 현수막 지정게시대에만 게시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지정게시대 설치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한 자정노력 및 지원방안 강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 시장과 참가자들은 행사 직후 광주역 인근에 설치된 불법현수막을 직접 정비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걷고 싶은 광주를 위해 큰 결단을 해주신 광주시의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옥외광고협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불법현수막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심을 혼탁하게 만든다. 걷고 싶고 깨끗한 광주를 만들고자 하는 결심들이 모여 이 자리가 가능했다. 불법현수막 근절에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최근 개정된 옥외광고물 조례에 따라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5개 자치구와 함께 2024년 1월19일까지 100일간 불법광고물 정비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정비대상은 ▲횡단보도·버스정류장으로부터 30m이내 설치된 광고물 ▲가로수, 신호기 등을 이용한 2m이하 설치된 광고물 ▲지정게시대 등에 설치하지 않은 정당현수막 ▲아파트 분양광고 등 상업현수막 등이다.
전병열 기자 ctnewson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