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여야, 법사위서 ‘검수원복’ 시행령 두고 충돌

여야, 법사위서 ‘검수원복’ 시행령 두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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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검수원복은 꼼수”  한 장관 “야 위장탈당이 진짜 꼼수”

사진 출처 /국회사진기자단

여야는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는 법무부의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검수원복) 시행령 개정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놓고 충돌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다”면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국회 입법 과정을 존중했다. 진짜 꼼수는 (민주당이 했던) 회기 쪼개기나 위장 탈당이 진짜 아니겠느냐”고 응수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합의해 의결한 법안에 대해서 가처분을 신청하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국회가 삭제한 조문을 시행령으로 복원하는 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위헌적”이라며 “장관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설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이 “너무 심플해서 질문 같지가 않다”고 응수하자 권 의원은 “이것이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국무위원의 자세냐”고 따졌다.

한 장관은 “대통령보다 법무부 장관이 더 위가 있느냐는 이런 내용의 질문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며 “불쾌하셨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국민의힘은 한 장관을 엄호했다. 전주혜 의원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이렇게 돼 있다가 본회의 수정안도 민주당 스스로 냈다. 민주당 손으로 만든 법”이라고 반박했다. 또 “부패범죄에 그동안에 없던 직권남용죄 이런 것이 들어간 거 가지고 굉장히 민주당의 반발이 크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에 직권남용죄를 부패범죄로 분류를 했다”며 “2018년 6월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 중에도 부패범죄에 직권남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권한쟁의청구서를 언급하며 “장관님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데, 2020년에 이미 6대 범죄 영역에서는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가 금지되었다. 그리고 2022년에 법을 통해서 이러한 직접 수사 범위 축소는 더욱 심화됐다”며 “이 법의 해석이 어떻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 그 시행령을 제가 이번에 바꿔 정상화시킨 것”이라고 맞섰다.

유상범 의원은 “당시에 국민의힘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등’으로 만들어서 본인들이 일방 강행했다”며 “지금 와서 이게 마치 입법권의 시행령 쿠데타라고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장동혁 의원도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명백한 법문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걸 달리 해석해 달라고 우격다짐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가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문재인 정부’ 수사를 비판했다. 김의겸 의원은 “전국 100명 넘는 검사가 문재인 정부를 수사하고 있다”며 “거의 모든 수사 역량이 죽은 고기를 먹는 하이에나처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원석 검찰총장 내정자의 수사 기밀 유출 논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남국 의원은 한 장관에게 “40여 차례 걸쳐서 수표 추적 결과, 계좌 추적 결과, 통화 내역 심지어는 진술을 받은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수사상 기밀유출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법원의 특수성이란 게 있다”며 “법원의 판사를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건보다는 법원 쪽에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언론보도 종합>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