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8일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박 시장이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국정원의 4대강 사찰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말했다”며 “선거법에서 허위 사실 공표는 표심을 왜곡하고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중대범죄”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해 3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국정원의 4대강 관련 인물과 단체 사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언론 등에 보고를 받은 적 없다”며 “사찰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었다. 박 시장 변호인 측은 “4대강 사업과 관련 불법 사찰 지시는 물론 어떠한 것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특히 검찰은 사찰을 누구에게 지시하고 보고됐는지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으면 공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박 시장은 이날 결심공판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며, 1심 선고공판은 내달 열릴 예정이다.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