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90대 강간 미수범, 13년 전 여중생 성폭행범과 DNA 일치

90대 강간 미수범, 13년 전 여중생 성폭행범과 DNA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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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90대 노파 성폭행 미수범으로 체포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수사과정에서 13년 전 여중생 성폭행 사건 용의자와 DNA가 일치해 재판부가 혐의를 더해 중형을 선고했다.

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신교식)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간 부착,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초 원주시 한 주택에 침입해 90대 노인을 때리고 성폭행하려다 달아난 혐의로 지난 2월 경찰에에 체포됐다. 수사기관은 사건 현장에서 A씨의 DNA를 분석하던 중 미제로 남아 있던 2009년 6월 용인 여중생 성폭행 사건 용의자와 DNA가 일치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조사 결과 용인에서 거주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주거 침입 후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등 두 사건의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과 피해자가 13년 전 상황을 또렷하게 진술한 점을 토대로 용인 사건도 A씨의 범행이라고 봤다. 이에 경찰은 13년 전 혐의까지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4세 미성년자이자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하고 고령의 노인을 폭행 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약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인 여중생은 범인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고령의 피해자도 범행 당시 공포 등이 매우 컸을 것이며, 엄벌을 원하는 피해자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