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을 더 받기 위해 허위로 주민등록을 하거나, 요양원에 입소한 시어머니를 집에서 부양 중인 것처럼 위장하는 등 동탄2·광교신도시 일대 아파트 공급 자격을 허위로 충족해 당첨된 부정청약자가 대거 적발됐다. 웃돈(프리미엄)에 해당하는 부당이익은 총 627억 원에 달한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화성 동탄2신도시와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분양한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3개 단지(동탄2 디에트르 퍼스티지·동탄2 제일풍경채 퍼스티어·광교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에 대해 올해 3월부터 수사를 실시한 결과 특별공급 등 청약 자격을 거짓으로 취득해 당첨된 부정청약자 72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신혼부부 등 기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악용한 부정청약 당첨자 6명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거짓 취득한 부정청약 당첨자 22명 ▲일반공급 청약 자격을 허위로 충족한 부정청약 당첨자 44명이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4년간 아파트 부정청약 수사를 총 7회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자 1,510명을 적발했다”며 “범죄행위가 다양하게 지능화되고 날로 증가하고 있어 분양 아파트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수사역량을 집중해 부정청약 등 불법 투기를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현재 도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지위를 부정하게 취득한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명이 기자 l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