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에게 힘이 되는 행복한 복지도시 구현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시민에게 힘이 되는 행복한 복지 도시’ 구현에 나선다!
부산시는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2022년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수급 빈곤층의 소득안전망 강화를 위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생계 위기가구 대상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각종 위기 대응에 취약한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시비 특별지원 사업 추진 등이다.
먼저,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현장 전문가 의견 및 부산복지개발원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부산 시민의 최저소득 보장을 위하여 기준 중위소득 40%에서 45% 이하로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한다.(단, 부양의무자 가구 연 1억 원 이상 고소득자, 9억 원 이상 고재산자인 경우 제외) 1인가구 월 최대 21만9천 원에서 26만2천 원으로 생계급여를 인상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늘어나는 비수급 빈곤층 보호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과 단계적 일상 회복지원을 위해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5천만 원 이하, 금융 1천만 원 이하로 정부 긴급복지지원 사업 선정기준보다 대폭 확대하였다. 실직 등 생계 위기가 발생한 가구는 최대 3회까지 1인가구 기준 48만8천 원의 긴급 생계비를 72시간 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각종 위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가구에 연간 30만4천 원의 중·고등학생 자녀교통비와 연간 10만 원의 월동대책비를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생활 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3월부터 「2022년 부산시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복지 욕구와 생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복한 복지 도시 구현에 걸맞은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분(1인가구 182만8천 원 → 194만5천 원)을 반영하여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 생계비로 1인가구에 최대 58만3천 원을 지급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를 완화(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대상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적용한다. 또, ▲임신·출산 진료비를 증액(1명 출산 시 100만 원, 둘 이상 140만 원) 지원하며 모든 진료 및 약제 구입비용으로 사용범위도 확대한다.
올해부터는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로 완화된다. ▲임차급여 1인가구에는 최대 20만1천 원을 지급하고 ▲교육급여 수급자의 교육활동 지원비를 최대 23.9% 인상(초 33만1천 원, 중 46만6천 원, 고 55만4천 원)하여 기초급여 보장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매년 각종 사회보장급여 제도가 개편되면서 사회안전망이 강화되고는 있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코로나19 재확산 등 지역사회의 위기도 커지는 실정”이라며 “위기 대응에 취약한 저소득가구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해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에서 추진하는 기초생활보장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구·군 복지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