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KBS “확인되지 않은 사실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

[뉴스원view] KBS “확인되지 않은 사실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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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 반격 ‘한동훈 녹취록’ 공개
검찰 공모 녹취 확인했다는 KBS 보도에 실재 녹취록 공개

최근 KBS가 채널A 전직 기자 구속에 ‘스모킹건’이 된 녹취 내용을 확인했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은 해당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며 강하게 반박했고 한동훈 검사장 측은 관련자들을 고소했다. 결국 KBS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드린다”며 기존 보도를 정정했다.

KBS는 18일 보도에서 “전 채널A 기자 이동재 씨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검사장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KBS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미디어 오늘> 보도에 의하면 KBS는 “이 전 기자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등의 유시민 이사장 관련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고, 한 검사장은 돕겠다는 의미의 말과 함께 독려성 언급도 했다는 것”이라며 “유시민 이사장은 정계 은퇴를 했다”,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 등을 녹취록 실재 대화 내용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이동재 전 기자 변호인 측은 19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오히려 이동재 기자의 유시민 관련 반복 질문에, 한동훈 검사장이 ‘유시민이 어디서 뭘 했는지 전혀 모른다. 관심없다,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한 금융범죄를 신속한 수사를 통해 정확히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명인을 강연회에 동원하는 것은 전형적인 주가조작사범들의 서민 기망 수법’이라고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KBS 보도에 나온 ‘총선’, ‘야당’, ‘독려’ 같은 대화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동재 전 기자 측이 밝힌 녹취록에 따르면 이 전 기자는 “법무부도 그렇고 기자도 생각하는 게 신라젠도 서민 다중 피해도 중요하지만 결국 유시민 꼴 보기 싫으니까. 많은 기자들도 유시민 언제 저기 될까 그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라고 하자 한동훈 검사장은 “유시민씨가 어디에서 뭘 했는지 나는 전혀 모르니. 그런 정치인이라든가 그 사람 정치인도 아닌데 뭐”라고 말했다.

미디어 오늘은 “이 전 기자가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쪽에서 유시민 이사장을 강연자로 섭외해 수천만원을 줬을 것이라며 ‘일단은 신라젠을 수사를 해도 서민 이런 거 위주로 가고 유명인은 나오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자 한동훈 검사장은 ‘관심없어. 그 사람(유시민 이사장) 밑천 드러난 지 오래됐잖아. 그 1년 전 이맘 때쯤과 지금의 유시민의 위상과 말의 무게를 비교해 봐’라고 말한다“고 보도 했다.

이 보도는 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편지를 썼다고 하자 한동훈 검사장은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라고 말한 대목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취재를 하겠다는 기자에게 추임새처럼 ‘잘해보라’는 덕담이지, 협박을 통해서라도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제보를 강요하라고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KBS는 19일 “다양한 취재원들을 상대로 한 취재를 종합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지만,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드린다”며 이 전 기자 측이 공개한 녹취록을 소개했다.

한편, 한 검사장 측은 KBS 보도 다음 날인 19일 서울남부지검에 해당 보도를 방송한 KBS 기자, 허위 수사정보 등을 KBS에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 검사장 측은 “KBS가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도록 한 취재원이 누구인지 밝힐 때까지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한 검사장 측 김종필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언론사로 하여금 허위사실을 유포하도록 한 취재원이라면 굳이 언론사가 보호해야 할 취재원이 아닌 것”이라며 “KBS는 허위 녹취록 내용을 방송하게 한 취재원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그걸 밝힐 수 없다면 KBS 역시 해당 취재원과 공모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고소 취하 여부는 KBS가 해당 취재원이 누구인지 정확히 밝힌 이후에나 생각해 볼 문제”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구속된 지 하루 뒤인 18일, “언론과 검찰의 신뢰”를 강조하며 이례적으로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판단에 논란이 커지던 상황에서 검찰 수사팀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보도가 나온 점을 겨냥해 “이것이야말로 KBS의 검언유착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또 이 신문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말을 인용 “기사 전체가 허위다. 이제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종합’했다는 ‘다양한 취재원’을 밝히세요. 그들이 바로 이 공작정치의 주범들일 테니까요. 어차피 취재원 보호 따위는 법원에서도 기자의 권리로 인정 안 해주는 사회잖아요. ‘언론과 검찰의 신뢰성’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며 페이스북에 썼다”고 보도했다.                           <사진 출처 : KBS의 18일 뉴스 화면/조선일보>

전병열 기자 jby@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