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문체부-경찰청 공조로 해외 저작권 사범 최초 적색수배

문체부-경찰청 공조로 해외 저작권 사범 최초 적색수배

2019년 저작권 침해 사이트 합동단속 결과, 9개 사이트 운영자 19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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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체류하면서 불법저작물을 유통한 운영자에게 최초로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해외에 체류하며 대규모 저작권 침해사이트를 운영한 호주 거주 피의자에 대해 경찰청(청장 민갑룡)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기존에는 국외에 거주하는 저작권 침해자를 조사할 수 없어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입국 정보만 통보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장기 2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체포 구속영장이 발부된 저작권 침해자에게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협력으로 적색수배를 내려 수배자를 체포하고 국내로 인도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2018년부터, 해외 서버를 이용해 불법 저작물을 유통하는 저작권 침해사이트를 합동으로 단속해왔다. 지난해에는 ‘○○○○닷컴’, ‘○○○루2’ 등 총 9개 사이트 운영자 19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하고, 20개 사이트를 폐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앞으로 저작물의 불법 유통이 한류 콘텐츠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힘을 합쳐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문체부(저작권특사경)와 경찰청(지방청 사이버수사대)은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상시 단속하며, 배너 광고로 연계된 도박사이트 등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추가로 수사한다. 국제공조수사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저작권 침해 범죄의 국제화 경향에 대응하고 모방범죄 확산을 방지한다. 해외 저작권 당국과 수사기관, 구글 등 국제적 서비스 사업자와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사이트가 개발자와 콘텐츠 공급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이미 폐쇄된 사이트를 사칭해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유사 사이트가 생겨나는 등, 범죄 수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문체부와 경찰청은 자료를 공유하고 교육 교류를 추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두 기관은 작년 10월에 체결한 ‘온라인 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협력의 범위를 넓혀갈 방침이다.

문체부와 경찰청 정책 담당자는 “최근 월정액 구독서비스 등으로 영화, 방송, 도서 등 저작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신속한 폐쇄조치로 신한류 콘텐츠 확산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두용 기자 jdy@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