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최대 규모 불법복제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 폐쇄

[화제의 소식] 최대 규모 불법복제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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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쇄된 마루마루 사이트(사진=문화관광저널)

최대 규모 불법복제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 폐쇄(대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마루마루’의 운영자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지난 8일에 발표했다.

문체부는 작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함께 서버를 해외로 이전하여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고,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왔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총 25개의 사이트를 폐쇄했다. 또한, 그중 13개 사이트의 운영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링크사이트 ‘마루마루’를 통해 불법복제물 4만 2천 건이 저장된 웹서버에 연결

이번에 입건된 운영자 ㄱ씨는 국내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미국의 도메인 서비스업체를 통해 만화 링크사이트인 ‘마루마루’를 개설하고, 이를 불법복제 만화저작물 약 4만 2천 건을 저장해 놓은 웹서버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링크사이트 ‘마루마루’를 사용자들의 이용 창구로 활용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 불법복제물이 저장되어 있는 웹서버의 도메인 주소를 ‘망가마루’, ‘와사비시럽’, ‘센코믹스’, ‘윤코믹스’ 등으로 수시로 바꾸는 치밀함을 보였다.

번역, 광고 대행 등 조직적인 사이트 운영으로 12억 원 이상의 광고수익 거둬

ㄱ씨는 외국의 신작 만화를 전자책 등으로 구매한 후 ‘마루마루’ 게시판을 통해 번역자들에게 전달하고, 번역된 자료를 다시 ㄱ씨가 게시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 또한, 사이트 운영을 통해 거둬들인 광고수익만 12억 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피의자 ㄴ씨는 ‘마루마루’의 광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광고수익의 약 40%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마루마루’의 경우에는 사이트 운영구조와 거래관계가 복잡해 실제 운영자를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수사에 장기간이 소요됐다.

평범한 고교생, 대학생 등 일반인이 범죄자로 전락, 형사처벌 이외에 범죄수익의 몇 배에 달하는 민사소송까지

작년 한 해 동안 정부합동단속으로 검거된 13개의 불법사이트 운영자 중에는 고교생을 비롯해 대학생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는 가족까지 사이트 운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 수익은 10억 원이 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수천만 원 수준인 반면, 업계의 피해액은 범죄수익의 수백 배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검거된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운영자들은 형사처벌 이외에 권리자들로부터 범죄수익의 몇 배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당하게 된다. 실제 ‘밤토끼’ 운영자의 경우 1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도와 만화 번역을 하거나 사이트를 관리한 이들도 2차 저작물 작성권 침해나 저작권 침해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평범한 학생과 같은 일반인도 범죄라는 인식 없이 소액의 대가를 받고 사이트 운영을 도왔다가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웹툰, 방송, 만화 등 모든 분야의 최대 불법사이트 운영자 검거, 향후 2~3년간 강력 단속

작년 5월 정부합동단속을 시작한 이후 웹툰 불법공유사이트인 ‘밤토끼’의 운영자가 검거되고, 지난 10월에는 방송저작물 불법공유사이트인 ‘토렌트킴’의 운영자가 검거되었으며, 12월 만화 불법공유사이트인 ‘마루마루’의 운영자까지 검거되면서 분야별 최대 규모의 불법사이트 운영자는 모두 검거됐다. 이와 같은 성과는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어떠한 형태의 저작권 침해 행위도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불법사이트의 확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웹툰, 만화, 방송 콘텐츠 등의 합법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향후 2~3년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침해 사이트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외사업자들과의 협조를 통해 사이트 개설 및 운영자 정보를 확보하고 해외 각급 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수사 공조로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신속히 검거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불법복제물 유통 해외사이트에 대한 정부 대응이 관계기관 간의 협업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불법사이트를 근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법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합법사이트 이용을 당부했다.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심의 방심위로 일원화

한편, 이중심의로 인한 접속차단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작년 5월의 정부합동대책에 ‘접속차단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을 포함하였으나, 이는 협의 주체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의 입장 변화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심위로 심의를 일원화하기로 하고, 이로 인한 문제점이나 업계의 불편이 없는 지 추이를 지켜볼 방침이다.

이한슬 기자 lhs@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