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법에 따라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2017년에 지정되었던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새로운 양성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것이다.
문체부는 2015년부터 지역 문화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7개 내외의 지역 양성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 대상은 대학, 지역문화재단, 지역문화 연구 및 진흥 관련 기관·단체 등이며, 해당 기관 간에 연합체를 구성해 공모에 신청할 수도 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되는 기관에는 앞으로 2년 동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은 정규과정과 심화과정으로 운영된다. 정규과정은 입문과정(전국 통합 오리엔테이션), 지역과정(공통교육 및 지역특화교육 운영), 통합과정(전국 문화전문인력 교류)으로 구성되며, 심화과정은 국제교류과정과 최종발표회로 구성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지정된 지역 양성기관은, 지역별 인력 양성 목적에 따른 지역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지역과정은 교육생들이 실제 지역문화 현장에서 활동하기 위한 실무 중심의 이론 교육인 ‘공통교육과정’과, 지역의 인력양성 목적에 따른 자체 교육과정인 ‘지역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이외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정만) 주관으로 시행하는 입문과정, 통합과정, 심화과정 등의 교육과정과도 협력해 양성사업을 추진한다.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공모 신청은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공문서 및 전자우편(jeonga001@korea.kr) 등으로 오는 2월 15일까지 하면 된다. 공모 심사 및 결과 발표는 2월 말에 진행될 예정이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지역문화정책과(044-203-2625)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을 통해 양성되는 전문인력이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 발전, 지역주민을 위한 더욱 나은 문화 환경 조성은 물론이고, 문화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한슬 기자 lhs@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