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1천만 시대를 맞이했지만 애완견과 여름 바캉스 즐기기가 쉽지 않다. 개를 데리고 해수욕장에 가면 반려동물의 대소변과 털날림 등의 이유로 금방 쫓겨나가기 때문이다.
민원이 접수되면 난감한 것은 지자체 측도 마찬가지다. 애완견을 데리고 들어오지 못하는 법적 규제가 없기에 입장을 거부당한 피서객과 종종 마찰이 일어나기 일쑤다.
입장을 거부당한 이들이 불법도 아닌데 왜 못 들어 가냐고 따지면 지차체는 애완견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애완견의 용변이 백사장에 파묻히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단순 설명에 그치는 이유는 이렇다 할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자연공원법상 국립, 도립, 군립공원의 경우 공원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려동물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지만 해당되지 않을 경우 반려동물 동반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다.
따라서 애완견 해수욕장 출입 논란은 매년 발생한다. 애완견 해수욕장 출입 찬성측은 애완견과 여름 바캉스를 즐길 마땅한 곳이 없다며 주인이 배변 봉투를 챙겨오면 문제가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 측은 반려견들이 입욕을 하면 털이 빠지고 분비물도 나오는 등 알레르기나 강아지를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반려견과 입욕을 즐길 수 있는 해수욕장은 강원도 양양군에 위치한 ‘멍비치’뿐이다. 일반 피서객들과 분리돼 반려견과 자유롭게 해변을 즐길 수 있다.
오진선 기자 sumaurora@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