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9일,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문체부 고시)을 개정해 호텔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등급평가 시 ▲객실・욕실・식음료장 등의 청결 관리 상태, 비상상황 대비시설 구비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고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위생 매뉴얼 및 비상대처 매뉴얼 교육 실시와 종업원의 매뉴얼 숙지능력 항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고시 개정은 호텔의 위생・청결 및 안전 등,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호텔 서비스 수준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객실・욕실과 식음료장의 위생・청결 상태를 평가할 때는 오염도 측정기기도 활용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문체부는 등급 유효기간 중 중간점검을 실시해, 호텔 사업자가 결정등급에 걸맞은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유도한다. 중간점검은 호텔 사업자가 등급평가 기간에만 평가항목 중심으로 시설과 서비스 상태를 집중 관리하고 등급결정 이후에는 점검・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를 방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5성급 또는 4성급 호텔의 경우에는 등급 유효기간(3년) 내에 반드시 1회 이상 평가요원이 사전 통지 없이 호텔에 투숙하면서 위생・안전과 서비스 수준을 점검(암행평가)한다. ▲3성급부터 1성급 호텔의 경우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위생・안전 등 서비스 미흡 지적을 받은 호텔을 대상으로 평가요원이 사전 통지 없이 호텔을 방문해 점검(불시평가)한다. 중간점검은 호텔업 등급결정 수탁기관인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가 진행하며, 점검 결과는 필요시 시정조치 권고나 차기 등급 평가에 반영된다.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앞으로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한 등급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요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호텔 사업자에 대한 등급평가 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경희 기자 ggh@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