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자 팀추월 예선경기서 선수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
– 특정 인물이 빙상계에서 영향력 행사, 권한 없이 빙상연맹 업무 개입 사실 확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와 합동으로 실시한 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 김상항, 이하 빙상연맹)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이하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여러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보였으나, 빙상과 관련해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으로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기고 이것이 국민청원을 통한 진상조사 요구로 이어진 바 있다. 이에 문체부는 논란이 됐던 의혹 사항들을 밝히기 위해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감사는 평창동계올림픽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논란과 의혹 등과 관련된 50명에 이르는 관계자들의 진술, 사실관계 확인,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의혹에 대한 사실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감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평창동계올림픽 과정에서 발생된 의혹 사항 중 특정 선수의 여자 팀추월 출전 무산 논란과 특정 선수들의 한국체육대학교 빙상장 별도 훈련 관련 논란은 주요 원인이 빙상연맹의 미숙한 행정 처리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팀추월 예선경기에서의 ‘나쁜 의도가 있는 고의적 주행’ 의혹은 관련자 진술과 면담, 다른 국가 대표팀 사례, 이전 국제대회참가 시 우리 국가대표팀의 경기 사례, 경기 당일 전후의 상황, 경기 영상에 대한 기술적 분석,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서 분석한 결과, 특정 선수가 고의로 마지막 바퀴에서 속도를 높이거나 또는 특정 선수가 일부러 늦게 주행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특정 인물이 빙상계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권한도 없이 빙상연맹 업무에 개입한 의혹은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정 인물이 연맹 부회장 재임 당시 권한을 남용해 국가대표 지도자의 징계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2014년 3월 빙상연맹 부회장 직위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권한 없이 빙상 연맹 업무에 개입했다.
지난 2016년 3월, 대한체육회는 조직사유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회원종목단체의 상임이사회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이후 빙상연맹은 정관에서 상임위원회 근거 규정을 폐지했으나, 근거에도 없는 상임이사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했고, 이는 특정 인물이 빙상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외에도 국가대표선수 선발과 지도자 임용 과정에서의 부적정한 사례, 경기복 선정과 후원사 공모 과정의 불투명, 스포츠공정위원회의 부당 운영, 선배 선수의 후배 선수 폭행 의혹, 업무활동비와 회의 참석 수당의 부당 지급 등 빙상연맹 운영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문체부는 관련자 징계 요구 28건(중복 포함, 징계요구자는 18명), 부당 지급 환수 1건, 수사 의뢰 2건, 기관 경고 3건, 개선 요구 7건, 권고 3건(징계 권고 포함), 관련 사항 통보 5건 등 총 49건의 감사 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다.
고경희 기자 ggh@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