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현대제철 등과 간담회 열고 전기요금 특례·저탄소 특구 지정 등 건의
이근대 기자 lgd@newsone.co.kr
경상북도가 K-스틸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 지역 철강업계의 생존과 직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기업들과 머리를 맞댔다.
경북도는 26일 동부청사에서 K-스틸법 시행령 제정 대응을 위한 기업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북도와 포항시를 비롯해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등 지역을 대표하는 철강기업 관계자와 K-스틸 경북 혁신추진단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2026년 6월 17일 시행을 앞둔 K-스틸법 시행령에 철강업계의 현실적인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최근 중국발 공급 과잉과 원가 부담 증가로 악화된 산업 여건을 공유하며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국내 조강 생산량은 2018년 대비 2024년 약 12% 감소했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최근 3년간 75.8% 인상됐다. 포항 지역 철강업 경기실사지수도 지난해 4분기 44에 그치며 기준치인 100을 크게 밑돌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북도는 업계 의견을 종합해 시행령에 반영할 6대 핵심 건의 사항을 도출했다. 철강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과 저탄소 전환 지원 강화, 저탄소 철강특구 우선 지정, 철강 특별위원회에 지자체와 업계 참여 보장, 위기지역 패키지 지원, 인허가·규제 특례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기업들은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철강 전용 요금제 특례와 함께 수소환원제철과 전기로 등 저탄소 설비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포항과 광양, 당진 등 주요 철강 도시를 저탄소 철강특구로 우선 지정하고, CCUS와 수소 공급망 연계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국무총리 주재 철강 특별위원회 구성 시 지역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산업·고용 위기 지역에 대한 재정·세제·고용 지원 특례를 시행령에 명시해 달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김미경 경북도 에너지산업국장은 “K-스틸법 시행령 제정은 지역 철강산업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가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 사항이 시행령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