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
– 시설자금 개인 5000만 원, 법인 2억 원
함안군은 대출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반기 함안군 농업발전기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함안군 농업발전기금은 ‘함안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시행하며 농업인의 경영개선 및 농업의 자생력 확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2020년부터 시행했으며, 금년에는 20억 원의 기금을 변동금리(최대 3% 지원)로 융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함안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 관련 법인·생산자 단체이다.
지난달 30일부터 관내 전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받고 있으며 오는 14일까지 신청한 농가 중 선정 된 농가는 이달 말 농협 함안군지부(가야읍소재)에서 융자 신청을 하면 된다.
이번 지원되는 농업발전기금은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나누어 지원되며, 운영자금은 융자기간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고 융자지원한도는 개인 3000만 원, 법인 1억 원이다. 시설자금의 경우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도는 개인 5000만 원, 법인 2억 원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개인의 신용, 담보능력에 따라 융자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 본인의 융자가능 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면서, “이번 융자 지원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