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울산형 농민수당 지급, 농가당 60만 원
울산시는 지역 농민의 소득안정과 귀농인 유입유도를 위해 올해부터 ‘울산형 농민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농민수당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광역시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다.
지급 대상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을 하며 농업의 공익적기능*을 실현하는 기본형직불금 수령농가이다.
*농업・농촌의 공익적기능: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수당은 농가당 연 60만 원이 지급되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 구성원 중 2명 이상이 지급대상자의 경우에도 농가당 1명에게만 지급된다.
신청은 농지소재지(기본형직불금 관할지)가 울산인 경우와 그 외의 경우로 구분되며, 울산에서 직불제를 신청하는 경우는 직불금 신청기간인 3 ~ 4월에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불금과 농민수당을 동시에 신청하면 된다.
울산 외 지역에서 직불제를 신청하는 경우(주소지만 울산)에는 기본직불금 등록증을 직불제 신청지에서 발급받아 6월 중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민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농지소재지가 경주시 문무대왕면이고 주소가 중구 약사동일 경우 기본형직불금 신청은 3~4월에 경주시 문무대왕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고, 기본직불등록대상자가 확정되면 등록증을 발급받아 6월 중에 주소지인 약사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농민수당을 신청하면 되는 것이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경작 여부 등 이행점검을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11~12월에 농민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농촌고령화, 인구감소, 낮은 소득 등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광역시 최초로 시행하는 이번 울산형 농민수당 지급으로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농촌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농업인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전병열 기자 ctnewson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