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30대 유부녀 여교사, 남고생 제자와 부적절 관계,

30대 유부녀 여교사, 남고생 제자와 부적절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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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조작 의혹, 경찰 조사 중

대구북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구 모 고교 30대 여교사를 A씨를 수사 중인 것으로 25일 밝혀졌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남고생 B군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근 B씨를 퇴직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남편은 밤늦게까지 귀가하지 않은 A씨에게 연락하자 사고가 나서 병원 응급실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갔다. 하지만 사고가 아니라 여성 질환이란 사실을 아고 부인을 의심했다. A씨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본 결과 앳된 남성과 모텔에 들어가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아 사건을 알게 됐다”며 “공립 정규 교사가 아닌 사립고 기간제교사 신분이고, 현재 계약해지 된 상태여서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를 내렸다. 경찰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초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B씨가 제자의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B씨가 C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 부분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자체 조사를 통해 성적 조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론 냈다. 기간제 교사인 B씨는 학생부 기록을 직접 입력하지 않으며 C군의 수행평가 성적이 저조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 박사는 “C군의 나이가 만 16세 이상이고, 서로 사랑한 사이이며 성 착취의 목적이 없었다면 성폭력 관련 형사법 적용은 어렵다”며. “다만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2호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은 모두 아동에 해당한다.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