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한도 2000만원…지원대상도 확대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한도 2000만원…지원대상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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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주요 특례보증을 대폭 개편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대출한도(운전자금)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희망플러스’는 매출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도에 따라 1~1.5%의 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1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기존에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중신용 소상공인도 추가로 1000만원 보증 대출이 가능해진다.

소진공 희망대출을 지원받은 저신용 소상공인은 지역신보를 통해 추가로 1000만원 한도의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1년차 1%대, 2~5년차 CD금리(91물)+1.7%p의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17일 기준 10만 5590건, 1조 552억원을 공급했다.

희망대출플러스 지원 대상도 방역지원금 수급자에서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로 확대된다.

중기부는 ‘중·저신용자 특례보증’도 방역지원금 수급자뿐 아니라 중·저신용자 전체로 보증대상을 확대했다.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본건 2000만원 한도로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동안 지원하며 낮은 보증료(1년차 면제, 2~5년차 0.6%)와 3.6% 내외 금리(CD금리(91물)+1.6%p, 6월 17일 기준)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지난 17일 기준 3만 7047건, 6457억원을 공급했다.

해당 보증의 경우 기존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편에서는 방역지원금 수급조건을 삭제해 다른 조건없이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중·저신용자 전체로 보증대상을 확대했다.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와 재도전 기회 제공 등을 위해 마련한 ‘브릿지보증’의 경우 ‘보증만기 6개월 이내 도래’인 사람에 한해 신청할 수 있었으나 보증만기 기한 조건을 삭제해 폐업자 전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특례보증 개편내용은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브릿지보증의 경우 다음달 1일부터, 희망대출플러스는 다음달 18일부터 적용된다. 관련 내용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을 통해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

이소미 기자 l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