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경범죄로만 처벌이 가능했던 스토킹범죄가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4월 20일 제정안이 공포됐다.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10월 21일부터 법률이 시행된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받는다.
스토킹이 2~3차례 반복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처음 이뤄진 스토킹이라도 지속적인 경우에는 범죄가 되고 형사처벌될 수 있다.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도 마련됐다.
스토킹행위를 신고하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즉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다.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거나 중단·처벌을 경고하고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도 가능하다.
긴급한 경우 스토킹행위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 100m이내 접근금지, 통신매체이용 접근금지 등 즉각적인 보호도 할 수 있다.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을 경우 스토킹행위자를 유치장에 유치하는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조치를 위반 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이소미 기자 lsm@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