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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이제 징역형으로 처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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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경범죄로만 처벌이 가능했던 스토킹범죄가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4월 20일 제정안이 공포됐다.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10월 21일부터 법률이 시행된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받는다.

​스토킹이 2~3차례 반복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처음 이뤄진 스토킹이라도 지속적인 경우에는 범죄가 되고 형사처벌될 수 있다.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도 마련됐다.

스토킹행위를 신고하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즉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다.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거나 중단·처벌을 경고하고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도 가능하다.

​긴급한 경우 스토킹행위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 100m이내 접근금지, 통신매체이용 접근금지 등 즉각적인 보호도 할 수 있다.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을 경우 스토킹행위자를 유치장에 유치하는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조치를 위반 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이소미 기자 lsm@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