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7일부터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는 마스크가 약국과 농협·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해 하루 350만장씩 풀린다.
1인당 구입가능 수량은 5매로 제한되며, 마스크 가격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권고할 예정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의 원활한 시행을 점검하기 위해 ‘마스크 수급안정 추가조치 T/F 회의’를 개최했다.
개정안에는 당일 생산량 50% 이상을 공적판매처에 출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수출은 생산업자만 할 수 있으며 규모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차관은 “이번 조치로 일일 마스크 생산량 약 1200만장 중 90%가 국내 시장에 공급되고, 생산량의 50%가 공적 물량으로 확보·공급돼 농협·우체국 등과 약국·편의점 등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이 소량이라도 가정과 일터 근처에서 편리하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관리지역과 저소득층, 의료진 등 우선 배분순위 등을 종합 고려해 매주 마스크 배분계획을 수립,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공적 확보된 마스크 첫째주 배분계획에 따르면 우선 매일 500만장이 대구·경북지역과 의료기관, 약국, 우체국, 농협 등에 배분된다. 대구 경북지역에는 매일 100만장씩 5일간 500만장이, 의료기관과 대구 의사회에는 매일 50만장씩 공급한다.
나머지 350만장 중 240만장은 전국의 약국 2만4000개소에 약국당 100장씩을 배분하고, 110만장은 읍면지역 우체국 1400개소와 서울, 경기지역을 제외한 농협 1900개소에 우선 공급한다. 잔여분은 추후 온라인(공영홈쇼핑 등)에 배분할 계획이다.
마스크 판매가격은 생산원가, 배송비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하고, 1인당 구입가능 수량은 5매로 제한해 더 많은 소비자가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만약 권고 가격보다 현격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부정 유통을 하는 등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판매점에 대해서는 추가 공급을 중단한다.
마스크는 공적물량을 확보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판매를 시작해 빠르면 27일 오후부터 구입 가능하도록 하고 28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유통, 판매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마스크 배분계획을 확정하고, 마스크 판매가격·판매수량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목적으로 개최됐다.
정부는 합동점검반을 통해 판매가격과 판매수량 등을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TF를 통해 수출제한 조치의 이행상황도 철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엄격한 통관심사와 현장점검 등을 통해 밀수출, 허위신고 등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김 차관은 “코로나19와 같이 엄중한 상황에서 제도가 잘 정착되고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적 판매처뿐만 아니라 약국과 편의점 등 유통을 담당하는 민간 관계자분들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세리 기자 jsr@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