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나이를 구분하는 방법이 세 가지이다. <세는 나이><만 나이><연 나이>
우리나라는 2019년 12월 31일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2020년 1월 1일이 되면 2살이 된다. 태어난 지 하루 만에 2살이 되는 것이다. ‘세는 나이’라고 정의되고 있는 한국식 나이 셈법은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고 매년 1월 1일에 한 살이 더해진다. 이러한 계산법은 우리나라에서만 쓰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korean age’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으로는 만 나이를 쓰게 돼 있다. 1962년 법적으로 만 나이가 지정된 다음부터 민법, 형법, 관공서와 병원 등에서 만 나이를 사용한다. 성인과 미성연자를 구분하는 기준도 역시 만 19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정한 나이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연 나이’이다.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는 병역법과 청소년 보호법에 적용하고 있다. 병역법과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연 나이 19세가 되면 징병검사를 받고 20살이 되는 1월 1일부터 술과 담배를 살 수 있다. 한국인은 법적으로 2가지 나이를 가진 셈이다.
법적으로 만 나이와 연 나이 2가지의 기준만으로도 복잡한데 일상생활에서는 세는 나이가 통용되고 있다. 이 처럼 나이를 구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이다 보니 우리나라 안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교 사상이 강한 우리나라는 나이로 서열을 따지는 문화가 강한 편이다. 호칭도 다른 나라에서는 드문 언니, 형과 같은 서열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사회 곳곳에서 1살, 2살 차이로 서열을 나누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세는 나이’를 폐자하지는 여론이 형성되어 청와대 게시판에 까지 등장했다.
오래전부터 사용해 왔던 ‘세는 나이’를 쉽게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세는 나이’는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한다는 특수성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세는 나이’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특수성보다 불편함을 더 많이 느낀다면 사회적 논의를 통해 ‘세는 나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 개선하는 것이 불편함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일 것이다.
이서연 기자 lsy@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