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법원 결정 납득할 수 없어…당내 의견 수렴하겠다”
국민의힘은 26일 법원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한 데 대해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비대위원장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매우 당혹스럽다”며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 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오늘의 가처분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의 비상상황에 대한 판단은 정당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며 “당내 의견을 수렴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는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정당 내부의 자율적 의사 결정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모든 절차가 당헌과 당규에 따라 진행됐고 연이어 개최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서는 압도적 다수의 당원이 찬성표를 보내 비대위가 의결됐다”며 “오늘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힘 당원들의 의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당내 문제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절차가 당헌과 당규에 따라 진행됐고, 연이어 개최된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서는 압도적 다수의 당원이 찬성표를 보내주어 비대위가 의결되었다”며 “오늘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힘 당원들의 의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당내 문제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상임전국위원회의 정당한 유권해석을 법원이 임의로 뒤집은 것은 정당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비상식적인 결정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의힘은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주 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당헌에 규정된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 대표를 뽑을 경우 이 대표는 당원권 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당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