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지역 업체들의 피해 최소화 위해 발 빠른 대책마련 필요”

“지역 업체들의 피해 최소화 위해 발 빠른 대책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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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근제 함안군수, 8월 연석회의서 日의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에 따른 대책 마련 지시

함안군은 5일  군청 별관 3층 회의실에서 조근제 함안군수 주재로 8월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조 군수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관내 2천 여 제조업체에도 피해가 따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 업체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추이와 피해예상을 적극 파악하고 면밀히 분석해서 군에서 조치할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을 발빠르게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조 군수는 국내외적인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의 애로사항과 해결방안을 찾고자 이달부터 간부공무원을 중심으로 현장체험을 계획하고 있는데 직원들도 기업의 현장민심과 고충사항에 대해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여 지원가능한 시책을 적극 발굴, 현재의 어려운 국면을 타개할 수 있도록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각 부서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생산품을 우선 구매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관내 모든 관공서와 민간 사업장들도 지역업체에 대한 우선계약에 적극 나서 지역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장마가 끝난 지난주부터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 발생위험도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비롯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장, 새마을지도자, 생활 관리사, 안전지킴이 등을 활용, 피해예방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무더위로 물놀이장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하고 깨끗한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군에서 직영하는 곳은 물론, 개인이 이용하는 물놀이장에 대해서도 수질관리와 주변 환경관리를 꼼꼼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계곡이나 하천 등 내수면 물놀이 관리지역에 설치된 위험표지판·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물들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요원을 적절히 배치해 물놀이 인명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지난 달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것과 관련, 대부분의 갑질이라는 것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상급자는 공사를 구별해 각별히 언행에 유의해주고 직원상호 간 수평적 소통도 원활히 함으로써 서로를 배려하는 직장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며 이날 회의를 마무리했다.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