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서비스 부족한 환경, 상담 통해 군민 생활 속 고충 덜어
담양군이 군민에게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향촌변호사’를 위촉했다.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지난 6일 담양과 연고가 있는 김혜인 변호사를 향촌변호사로 위촉하고 11일부터 본격적인 대면 법률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향촌변호사는 재능기부에 뜻이 있는 변호사를 위촉, 법률서비스가 부족한 환경에 놓여있는 군민의 생활 속 고충을 덜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현재 담양은 관내 법률사무소가 거의 없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출장소와 지소가 없는 상태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법률서비스인 마을변호사 제도, 법률홈닥터 등이 있지만 대면상담을 위해서는 인근 광주광역시의 법률사무소 등을 방문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게다가 군 소속 변호사 채용공고에도 현실적으로 변호사 지원자가 없어 찾아가는 법률상담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듯 제도적 한계 등 법률서비스 공급이 열악한 상태에서 향촌변호사를 통해 전화상담만이 아닌 대면 법률상담이 가능하게 됐다.
상담은 담양군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민사, 형사, 가사 등 생활 전 분야에서 1:1 대면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하므로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방문해 간단한 신청서만 쓰면 사전일정에 따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중앙정부가 아닌 군 차원의 적극 행정으로 부족한 대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재능기부에 뜻이 있는 변호사와 행정간 공익적 협력 체계 구축에 큰 의미가 있는 만큼 향촌돌봄 실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혜인 변호사는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담양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소미 기자 lsm@newsone.s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