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현장에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을 올 한해 35,000명으로 확대 공급하는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K-point E74)”을 9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1. 17. 오후 대구 달성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제도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기업 관계자, 외국인근로자, 지자체 관계자를 만나 소통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K-point E74)” 제도를 활용하여 외국인을 고용한 기업관계자, 역시 이 제도를 통해 기존 E-9에서 E-7으로 전환한 2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기업주 추천제도, 한국어능력 요건 강화, 전환 후 해당 기업 2년 근무 의무화를 통해 기업주와 외국인이 상생하는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설계했다”며 “앞으로도 국익 중심의 외국인·이민정책을 구현해 나가고 현장 방문을 통해 청취한 내용들을 잘 검토하여 내년도 숙련기능인력 제도 운영 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병열 기자 ctnewson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