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울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장려상 수상

울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장려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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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직접 알려주는 개정 지방세법
북구청 납세자보호관, 세무 관련 납세자 편의 시책 등 소개

울산시는 울산 북구청이 12월 19일 오후 1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행정안전부 주관 ‘2022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대회는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된 사례 70건 중 엄선된 14개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개최됐다.

울산시 대표로 북구청 납세자보호관이 ‘세무공무원이 직접 알려주는 개정 지방세법!’이라는 주제로 사례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법 개정사항에 대한 「토막 지방세 상식」강연을 통해 최신 지방세 정보를 접할 기회가 적은 시민들에게 현직 세무공무원이 직접 신뢰성 있는 지방세 정보를 전달하고, 납세자보호관과 마을세무사 등 세무 관련 납세자 편의 시책을 소개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와 납세자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은 시민들이 납세자보호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18년 7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도입해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 민원 등을 해결하고 있다. 주요 역할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시 본청 229-2296, 중구 290-3112, 남구 226-3412, 동구 209-3812, 북구 241-7272, 울주군 204-0162)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