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 천국, 무죄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소 사실을 부인할 경우, 괘씸죄로 형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형사사법의 대원칙이라지만, 일단 기소가 되면, ‘유죄 추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사건을 증거를 내세워 무죄 선고 받기는 참으로 힘들고 흔치 않는 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살아 있습니다.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도움이 될 거 같아 추천합니다. <법치국가의 함정> 함산 저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K432832567&start=pnaver_02